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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동작 등 반지하 주민 이주 지원한다…반지하는 창고로 활용

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추가 개최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추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관악·동작, 인천에서 부평, 경기는 시흥·수원·성남·고양에서 열린다.

먼저 주택 소유자가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 대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

이어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과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설명한다.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입주민은 인근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며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거주지보다 평형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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